"한달새 오락가락"…일산대교 유료화에 시민 혼선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이번 주 목요일(18일)부터 일산대교 통행료가 다시 유료화됩니다.<br /><br />법원이 통행료 무료화가 위법하다는 일산대교 측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인데요.<br /><br />한 달도 안 돼 통행료 무료화 조치가 뒤엎어지면서 인근 주민들은 혼란스럽다는 반응입니다.<br /><br />김예림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제가 서 있는 이곳은 경기 고양시와 김포시를 연결하는 일산대교 앞입니다.<br /><br />오는 18일부터 이곳을 지날 때는 다시 통행료를 내게 됐습니다.<br /><br />앞서 경기도가 일산대교 무료화를 추진하면서 지난달 말부터 통행료가 없어졌는데…<br /><br /> "경기도민의 교통기본권 회복과 통행료 무료화를 위해서 일산대교의 공익 처분을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."<br /><br />이 처분이 위법하다며 일산대교 측이 법원에 낸 집행정지 신청이 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받아들여진 겁니다.<br /><br />통행료 무료화가 3주 만에 번복되면서 인근 주민들은 혼란스럽다는 반응입니다.<br /><br /> "1년 동안 무료로 됐다가 다시 유료로 됐다면 이해가 가는데 한 달도 안 된 사이에 번복이 되니까…"<br /><br />일산대교를 자주 건너는 택시 기사들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.<br /><br /> "돈을 안 내고 다니다가 다시 돈을 내라 하니 승객들도 혼란스럽게 생각하고 우리도 복잡하죠…일일이 승객한테 답변을 해줘야 하니까…"<br /><br />경기도와 고양·김포·파주시는 '통행료 불복종 운동'을 전개하겠다는 입장.<br /><br /> "단 2분 거리 통행에 왕복 2,400원이 넘는 높은 요금으로 고통받고…일산대교 공익 처분은 공공의 고유한 결정권이자 주민의 교통권을 보호하기 위한 공공의 책무이다."<br /><br />통행료 무료화 여부는 일산대교 측이 제기한 취소 소송 결과에 따라 최종적으로 판가름 나게 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예림입니다. (lim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