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휴대전화 교체할 때 다들 경험하셨겠지만, 기기값 할부에 매달 요금제도 까지, 계약 조건이 복잡하죠. <br> <br>이런 계약에 익숙하지 않은 노인분들, 대폭 할인해준다, 이런 말 특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<br> <br>바가지 쓰는 노인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홍유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지난 5월 최신 휴대전화를 대폭 할인해준단 광고에, 3년간 쓰던 휴대전화를 교체한 70대 남성. <br> <br>기기값 24만 5천 원을 2년간 나눠내는 조건이었습니다. <br> <br>[박모 씨 / 70대 휴대전화 판매 피해자] <br>"아무래도 너무 싼거 같아서 '추가 부담 없냐.' 그랬더니 없다고 해서 그래서 하자." <br> <br>하지만, 개통 일주일 뒤 받은 문자는 전혀 달랐습니다. <br> <br>[박모 씨 / 70대 휴대전화 판매 피해자] <br>"이자까지 포함해서 3만 7400원. 그걸 36개월 내야 한다는 문자가 왔었어요. 사기당했단 생각을 했죠." <br><br>박씨처럼 노인을 대상으로 한 휴대전화 판매 피해는 3년째 증가하고 있는 상황.<br> <br>정신지체 2급인 60대 여성에게 막무가내로 휴대전화를 판 경우도 있습니다. <br> <br>[장모 씨 / 60대 정신지체 휴대전화 판매 피해자 딸] <br>"화가 나죠. 분명 알았을 텐데 어떻게 대리인이 한 명도 없이 신청서를 작성해서 처리하느냐고 얘기를 했더니 몰랐다고 발뺌을…." <br><br>피해 유형을 보면 가입단계에서 설명 들은 조건과 계약서 내용이 다른 경우가 38.4%로 가장 많았고 강압에 의한 부당가입, 주요 내용 설명 미흡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.<br> <br>[정미영 / 소비자원 정보통신팀장] <br>"구두 설명과 실제 계약서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다른 내용이 있으면 수정을 요구해야 하고요. (계약서를) 보관하고 있어야 할 것 같고요." <br> <br>또 계약과 다른 요금이 청구됐다면 즉각 통신사 고객센터로 문의해야 합니다. <br> <br>채널 A 뉴스 홍유라입니다. <br><br>영상취재 : 이준희 <br>영상편집 : 김민정<br /><br /><br />홍유라 기자 yura@donga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