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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금명세서 의무화…항목별 금액·계산방법 적어야

2021-11-16 1 Dailymotion

임금명세서 의무화…항목별 금액·계산방법 적어야<br /><br />앞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줄 때에는 임금 구성 항목과 계산 방법, 공제 내역 등을 적은 명세서를 함께 줘야 합니다.<br /><br />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시행령이 오늘(16일) 국무회의에서 심의·의결됐습니다.<br /><br />노동부는 "일부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임금 명세서를 주지 않거나 총액만 알려주는 경우가 있었다"며 "임금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주고받고 임금 체불이 발생할 경우 다툼 소지를 줄일 수 있도록 임금명세서 교부를 의무화했다"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명세서를 주지 않은 사용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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