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계문화유산인 김포 장른 인근의 이른바 '왕릉 뷰 아파트'를 철거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해 문화재청은 문화재위원회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김현모 문화재청장은 청원 답변에서 기존에 사업가들이 제출한 개선안으로는 역사·문화적 가치유지가 어렵다고 보고 문화재위원회 소위원회를 구성해 사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현상 변경 허가를 받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공사중지 처분과 형사고발을 하여 관련 소송과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 청장은 문화유산의 보존과 관리를 맡은 기관의 장으로서 이와 같은 상황이 빚어지게 돼 안타깝다며,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와 긴밀히 협의해 세계유산 지정 취소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와 함께 앞으로 유사한 일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행위제한 내용을 전수조사해 합리적인 조정안을 마련하고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세계문화유산인 김포 장릉 인근에 허가 없이 지어지고 있는 아파트를 철거해 달라는 청원이 올라와 21만 6천여 명의 동의를 얻었습니다. <br /><br /><br />YTN 나연수 (ysna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11117155521852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