더불어민주당 이재명,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최대 현안인 부동산 문제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정책 대결에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세금 문제, 그중에서도 토지와 주택을 보유한 사람에게 매기는 '보유세'를 둘러싸고 완전히 다른 입장을 내놨는데요. <br /> <br />어떤 차이가 있는지, 강희경 기자가 살펴봤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부동산 불로소득을 타파하겠다며 제시한 방안은 국토보유세 신설입니다. <br /> <br />토지를 가진 모든 사람에게 일정 비율의 세금을 매기겠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토지뿐 아니라 이런 아파트를 가진 사람들도 세금을 내게 됩니다. <br /> <br />전용면적 68㎡ 기준으로 공시가격은 6억 원가량입니다. <br /> <br />지금은 1주택자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없이 재산세만 내면 되지만 이재명 후보의 공약인 국토보유세가 도입되면 집에 딸린 토지 가치만큼 세금을 더 내야 합니다. <br /> <br />핵심은 이렇게 걷힌 세금이 모든 국민에게 기본 소득으로 돌아간다는 점입니다. <br /> <br />조세저항이 클 수 있지만 걷은 돈을 국민에게 기본소득으로 균등 지급하면 80∼90%는 내는 세금보다 기본소득이 더 많은, '순 수혜자'가 된다는 게 이 후보 측 구상입니다. <br /> <br />국토보유세를 도입하면 토지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측면이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아예 새로운 세금을 만드는 일인 만큼 이중과세 문제와 세금 전가 우려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. <br /> <br />[권대중 /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: 올라가는 요율에 따라서 다주택자들의 경우 보증금을 올리거나 월세를 올리는 식으로 조세 저항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습니다. 결국 서민들에게 다시 또 피해가 돌아갈 가능성도 있죠.] <br /> <br />반면,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보유세 완화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종합부동산세 전면 재검토를 앞세워 중장기적으로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주택자 면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종부세는 지난 2005년 '부자세' 성격으로 도입된 것으로, 주택과 토지 공시가격을 각각 합산해 공제금액 초과분에 대해 매기는 세금입니다. <br /> <br />서울 서초구에 있는 고급 아파트 단지입니다. <br /> <br />전용면적 85㎡ 기준으로 공시가격이 20억 원을 훨씬 넘는 곳인데요, <br /> <br />올해는 1주택자라도 종합부동산세로만 830만 원을 내야 하지만, 윤석열 후보의 공약이 현실화하면 전부 면제받게 됩니다. <br /> <br />주택 한 채 말고는 소득이 없는 노인이나 퇴직자 등의 부담이 줄어들... (중략)<br /><br />YTN 강희경 (kanghk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11118043954658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