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스토킹 피해로 신변 보호 받던 여성이 흉기에 찔려 목숨을 잃는 사건이 있었는데 내막을 들여다보니 경찰 대응이 미숙했습니다.<br> <br>긴급할 때 도움을 청하는 스마트워치, 이 여성은 두 번이나 눌렀지만 경찰이 1차 출동한 곳은 엉뚱한 장소였습니다.<br> <br>이솔 기자입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승합차에서 내린 형사들이 골목길로 들어섭니다. <br> <br>잠시 뒤 구급차와 순찰차가 잇따라 도착합니다 <br> <br>서울 중구 오피스텔에서 30대 여성이 흉기에 찔린 채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어제 오전 11시 36분. <br> <br>[최초 신고자] <br>"지하 3층에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와서 3층 내린 상태에서 그 상황을 본 거죠. 사람이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는 거예요."<br> <br>여성은 얼굴과 목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. <br> <br>숨진 여성은 경찰이 관리하는 신변보호 대상자였습니다. <br> <br>헤어진 남자친구에게서 협박을 받았다며 지난 7일 경찰에 신고했고, 경찰은 여성에게 위치발신 기능이 있는 스마트워치를 지급했습니다. <br> <br>법원도 전 남자친구 김모 씨에게 100m 이내 접근금지를 통보했습니다. <br> <br>그런데 어제 오전 여성이 주거지인 오피스텔을 나서려는 순간, 집 앞에서 기다리던 김 씨가 흉기를 휘두른 겁니다. <br><br>여성은 오전 11시 29분 스마트워치로 경찰을 긴급 호출했지만, 경찰이 1차 출동한 장소는 여성 집에서 500미터나 떨어진 명동 거리였습니다. <br> <br>11시 33분 두번째로 긴급호출을 하자, 경찰은 8분 만에 여성 집에 도착했습니다.<br> <br>하지만 흉기를 휘두른 김 씨는 달아난 뒤였습니다. <br><br>경찰은 "휴대전화 기지국 신호를 주로 이용하기 때문에 신고자 위치정보 오차값이 최대 2km에 이른다"며 1차 출동 당시 여성 집으로 바로 출동 못한 이유를 해명했습니다.<br> <br>하지만 1차 출동 경찰관이 여성과 통화를 시도했거나 피해자 집을 확인했다면 생명을 구할 수도 있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. <br> <br>범행 직후 달아난 김 씨는 오늘 낮 대구의 숙박업소에서 검거됐습니다. <br> <br>[김모 씨 / 피의자] <br>"(왜 전 여자친구 살인하셨죠?) <br>(피해자와 유족에게 하고 싶은 말씀 없으십니까?) 죄송합니다." <br> <br>경찰은 남성을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이솔입니다. <br><br>영상취재 : 이기상 강철규 <br>영상편집 : 차태윤<br /><br /><br />이솔 기자 2sol@donga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