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절박했던 순간 스마트워치로 신고…두 경찰서는 공조 실패

2021-11-21 7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전 남자친구의 스토킹으로 신변 보호를 받던 여성이 살해된 사건, 속보로 이어갑니다. <br> <br>숨진 여성은 경찰이 준 스마트워치로 112 신고를 했는데요. <br> <br>사건 당시 관할이 아닌 다른 경찰서가 엉뚱한 곳으로 출동한 것도 문제였지만 채널A 취재 결과 관할 경찰서는 신고 내용을 접하고도, 상황만 파악하고 즉각 출동하지 않은 것으로 확인됐습니다.<br> <br>김태욱 기자입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30대 여성이 위급 상황을 신고한 건 그제 오전 11시 29분과 4분 뒤인 11시 33분. <br> <br>경찰로부터 받은 스마트 워치로 위급 상황을 알렸습니다. <br> <br>피해자는 중부경찰서에 등록된 신변 보호 대상자였지만, 출동 지시는 남대문경찰서에 내려졌습니다. <br><br>신고 접수를 받은 서울경찰청 112 상황실이 피해자의 위치만 보고 두 차례에 걸쳐 남대문경찰서에 지령을 내린 겁니다. <br> <br>그런데 중부경찰서 상황실도 112 신고와 동시에 긴급 문자를 접수한 것으로 확인됐습니다. <br>  <br>하지만 중부경찰서는 첫 번째 긴급 문자를 받고도 상황 파악만 했습니다. <br><br>이후 중부경찰서가 출동 지령을 내린 건 두번째 112 신고 직후 공조 요청을 받은 뒤였습니다. <br><br>중부경찰서 관계자는 "남대문경찰서에 지령이 내려져 출동하지는 않고 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"고 밝혔습니다. <br><br>피해자는 2차례나 신고했지만, 현장에서 적절한 대처를 해줄 수 있었던 경찰은 뒤늦게 출동했던 겁니다. <br> <br>스마트워치의 정확성도 논란입니다. <br> <br>남대문경찰서는 사건 현장에서 500미터 떨어진 지점으로 출동해 골든타임을 놓쳤다는 지적이 나왔습니다. <br> <br>경찰은 기지국 위주로 위치를 특정하다보니 생긴 한계라고 설명했습니다. <br><br>경찰은 신고 3초 안에 오차 범위를 20미터 이내로 좁히는 시스템을 마련 중이지만 이번 사건의 피해자에게는 적용될 수 없었습니다. <br>  <br>경찰은 피의자 김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 이르면 오늘 밤 신청할 예정입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김태욱입니다. <br><br>영상편집: 오성규<br /><br /><br />김태욱 기자 wook2@dong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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