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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해자와 분리 원했는데…이별 살인 '속수무책'

2021-11-21 0 Dailymotion

가해자와 분리 원했는데…이별 살인 '속수무책'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경찰에 신변 보호에도 불구하고 30대 여성이 전 남자친구의 스토킹 끝에 무참히 살해되면서 경찰의 사전 조치가 미흡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강력한 대책이 뒤따르지 않을 경우 유사 사례는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.<br /><br />윤솔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헤어진 남자친구 A씨의 집요한 스토킹 끝에 숨진 피해자는, 지난 7일 경찰에 스토킹을 당하고 있다고 신고했습니다.<br /><br />피해자는 A씨와 완전히 분리되길 바랐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당시 경찰은 A씨가 현행범 체포 요건에 충족되진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지속성과 반복성 등이 요건이 필요한데, 단순한 협박 사실만으로 가해자를 체포하기 어렵다는 설명입니다.<br /><br />경찰이 '피해자 주거지 100m 내 접근 금지'를 신청하고 법원이 허가했지만, 이 역시 범행을 막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.<br /><br />경찰은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면 징역형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경고를 할 수 있는데,<br /><br />가해자가 이런 처분에 따르지 않고 피해자에게 접근할 경우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무시하는 사례는 이미 여러 차례 발생했습니다.<br /><br /> "인식이 대대적으로 바뀌어서 다 같이 멈춰 세우는 변화가 있지 않으면 역부족인 상황, 여전히 내 뜻대로 해도 된다고 하는 상태가 지속될 것 같습니다…처벌 사례도 쌓여갈 필요가 분명 있습니다."<br /><br />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가해자와 강제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.<br /><br /> "법원 명령과 상관없이 행동하는 사람들…(피의자 위치) 정보를 실시간으로 주면 경찰이 판단하고 대응하고 필요한 조치를 준비하는 데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거고요."<br /><br />스토킹 처벌법 시행 이후 하루평균 100여 건의 신고가 들어오고 있고, 대부분 남녀 문제라는 점에서 강력한 조치가 없는 한 유사 사례가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. (solemio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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