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urprise Me!

살해된 신변 보호대상..."접근 못 막은 스토킹 처벌법" / YTN

2021-11-21 5 Dailymotion

스토킹과 협박에 시달리던 여성이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했지만 결국 살해당한 사건이 발생했죠. <br /> <br />스토킹 처벌법 잠정 조치에 따라 경찰이 가해자를 유치장에 가두는 강제 조치를 적용했어야 했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. <br /> <br />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19일 서울 중구 저동 오피스텔에서 30대 여성이 전 애인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습니다. <br /> <br />헤어진 전 애인의 스토킹에 시달리고 있다고 이달 초 경찰에 신고해 신변 보호 대상으로 등록됐던 여성입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전 애인인 35살 남성 A 씨는 별다른 제지 없이 집까지 찾아와 여성을 살해했습니다. <br /> <br />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? <br /> <br />경찰은 스토킹 처벌법 잠정조치에 따라 A 씨에게 피해 여성 100m 이내로 접근이나 연락 등을 못 하게 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A 씨에 대한 유치장이나 구치소 유치와 같은 강제 분리 조치를 법원에 신청하진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[경찰 관계자 : 100m 이내 접근 금지하고, 통신 매체 이용하지 말라는 거 하고 그다음에, 서면 경고 이렇게 세 가지가 (법원에서) 내려왔어요. 그래서 그대로 우리가 이제 그 남자친구한테도 경고를 해주고….] <br /> <br />살해 위협이 종종 있던 것으로 전해졌는데도 A 씨를 강제로 분리하지 않은 것에 대해 경찰 판단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, <br /> <br />A 씨처럼 공격성이 강한 스토킹 가해자의 경우 경찰이 피해자 신고내용을 토대로 심리 전문가의 판단을 거쳐 적극적으로 유치장 입감 등을 법원에 신청했어야 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전자발찌 등을 가해자에게 부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[이웅혁 / 건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: 유치를 통한 경각심, 잘못된 생각을 교정할 필요가 있는데 구두로만 경고하는 식의 잠정 조치한 게 문제였던 거죠.] <br /> <br />스토킹을 심각한 범죄로 인식하는 시민도 늘면서, 신고 건수도 늘어나는 가운데 벌어진 신변보호 대상자에 대한 강력사건. <br /> <br />이를 계기로 정부와 국회가 내놓은 스토킹 범죄 관련 보완 입법안에 스토킹 가해자를 분리할 강력한 방안이 포함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. <br /> <br />YTN 정현우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정현우 (junghw5043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1122021543042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Buy Now on CodeCanyon