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를 오늘 재판에 넘겼습니다. <br /> <br />녹취록 제공으로 검찰 수사의 도우미를 자처했던 정영학 회계사도 구속영장 청구 없이 불구속 상태로 함께 기소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 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우철희 기자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검찰이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, 그리고 정영학 회계사를 재판에 넘겼다고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그렇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구속기간 만료에 맞춰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천화동인 4호 실소유주 남욱 변호사를 오늘 오전 구속기소했습니다. <br /> <br />혐의는 크게 배임과 뇌물, 횡령 등입니다. <br /> <br />이미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본부장과 함께,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화천대유에 막대한 특혜를 몰아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1,827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. <br /> <br />동시에 김 씨는 유 전 본부장에게 7백억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, <br /> <br />남 변호사는 공모지침서 작성 등을 주도한 정민용 변호사에게 35억 원을 건넨 혐의 등이 적용됐습니다. <br /> <br />김 씨와 남 변호사의 공소장에 담긴 내용은 구속영장 청구 때와 거의 같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수사 결과 배임 액수가 늘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영장 청구 당시 택지 개발에 따른 배당이익 최소 651억 원과 시행이익을 액수 불상으로 적시했는데, 이번엔 시행이익을 1,176억 원으로 구체화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시 말해서 배당이익과 시행이익을 합쳐 최소 1,827억 원으로 배임액수가 산정된 겁니다. <br /> <br />대신 지난달에 분양 완료된 대장동 1개 블록의 시행이익이 아직 특정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공소장엔 '상당한 시행이익'으로만 기재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또, 핵심 인물 가운데 유일하게 구속영장 청구를 피한 천화동인 5호 실소유주 정영학 회계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. <br /> <br />수사 초기 검찰에 자진 출석해 녹취록을 제공하는 등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을 감안했고, <br /> <br />범죄 신고를 했는데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법 조항이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미 영장이 한 차례 기각됐던 정민용 변호사에 대해서는 보완수사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조만간 영장을 재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이어, 김만배 씨... (중략)<br /><br />YTN 우철희 (woo72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1122162131513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