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국민의 민생과 치안을 지켜야하는 경찰에 대한 불신이 커지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인천의 층간소음 흉기난동 현장에서 경찰이 벗어났던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죠. <br> <br>서울에서 스토킹을 당하다 숨진 여성도 경찰의 신변보호 대상이었던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입니다. <br> <br>경찰은 피해자가 장착한 스마트워치를 통해 범행 현장음까지 들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<br> <br>먼저 홍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모자를 쓰고 몸을 움추린 채 승합차에서 내리는 피의자 김모 씨. <br> <br>지난 19일 전 연인인 3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영장 심사를 받으러 법원에 출석했습니다. <br> <br>[현장음] <br>"(피해자 휴대폰 왜 버리셨나요?)…." <br>"(유족들에게 하고 싶은말 있으신가요?)…." <br> <br>법원은 3시간여 만에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. <br> <br>경찰 조사결과 피해 여성은 김 씨의 스토킹 때문에 과거에도 수차례 112 신고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<br><br>지난 6월 집에 들어오려 한다는 신고를 시작으로, 회사 앞까지 찾아온다는 신고까지 공포감이 고스란이 담겨 있었습니다. <br> <br>범행 당일 스마트워치로 2차례 호출한 것까지 총 5차례 신고가 이어진 겁니다. <br><br>특히 여성이 스마트워치를 눌렀을 당시 범행 현장에서 들리는 간헐적인 현장음을 경찰도 청취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<br> <br>계획범죄 정황도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. <br> <br>사전에 흉기를 준비하는가 하면, 범행 당일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피해자 차량을 확인하고 올라간 겁니다. <br> <br>[피해 여성 지인] <br>"몰래 무단으로 침입했을 때 카드키 세 장을 다 가져갔어요. 그 카드키로 그냥 들어오고…협박 내용이 있는 문자메시지는 오자마자 핸드폰 달라 해서 삭제하는 게 그 사람의 루틴이었어요."<br> <br>범행 뒤에는 경찰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피해자 휴대전화를 빼앗은 뒤 자신의 외투와 함께, 서울 강남의 지하철역 청소도구함에 버렸습니다. <br> <br>휴대전화 역시 통신 추적을 피하기 위해 비행기 모드로 바꾼 뒤 도주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홍지은입니다. <br><br>영상취재: 장영석 <br>영상편집: 차태윤<br /><br /><br />홍지은 기자 rediu@donga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