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3살 아이가 의붓엄마에게 맞아 숨진 안타까운 사건 어제 전해드렸죠. <br> <br>경찰은 의붓엄마 이모 씨에 대해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. <br> <br>김재혁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골목 끝 다세대 주택 앞에 구급차가 도착하고, 119 구조대원이 안으로 들어갑니다. <br> <br>구급차가 주택을 떠난 뒤, 한 여성이 경찰 손에 이끌려 집 밖으로 빠져나옵니다. <br> <br>3살 아이가 갑자기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된 것은 그제 오후 2시 30분. <br> <br>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은 아이와 의붓엄마를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. <br> <br>하지만 몸에서 멍과 찰과상이 발견돼 아동학대 정황이 있다는 의사 소견을 토대로 의붓 엄마, 33살 이모 씨를 병원에서 긴급 체포했습니다. <br> <br>이틀간 이 씨의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수사한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. <br> <br>또 숨진 아이의 정확한 사망 원인과 상습적인 학대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습니다. <br> <br>아이 친부가 아동학대를 방임했는지 여부도 수사 대상입니다. <br> <br>경찰은 오늘 숨진 아이의 친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관련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<br> <br>의붓 엄마의 친자녀인 6개월짜리 아이는 부모와 분리조치 됐습니다. <br> <br>[강동구청 관계자] <br>"부모와는 분리조치가 돼 있는 거고요.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이다보니 아동의 양육에 공백이 생기면 안되잖아요." <br> <br>경찰은 의붓 엄마의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대로 추가 혐의 적용을 검토할 계획입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김재혁입니다. <br><br>영상편집 : 오성규<br /><br /><br />김재혁 기자 winkj@donga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