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알리지 않고 들어주지 않는 ‘그림의 떡’ 금리인하요구권

2021-11-22 2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대출금리가 치솟으면서 서민들의 이자부담이 커지고 있죠. <br> <br>금융당국이 금리인하 요구권을 활성화하자고 은행들에 당부했는데, 실효성 떨어지는 대책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. <br> <br>김단비 기자입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이 8개 시중은행 담당자와 인사를 나눕니다. <br> <br>정부의 대출규제를 방패삼아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높인다는 비판이 일자 한자리에 불러 모은 겁니다. <br> <br>금감원은 금리인하요구권의 활성화를 당부했습니다. <br> <br>[이찬우 /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] <br>“2019년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제화되면서 제도적인 기틀은 마련됐으나 실제 운영상으로 여전히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.” <br><br>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상품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이직 또는 승진 등 이유로 연소득이 늘어 신용상태가 개선됐을 때 <br>은행에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. <br><br>은행은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의무적으로 알려야 하지만, 실제로 아는 소비자는 많지 않습니다. <br> <br>[직장인 / 2년째 대출상품 이용 중] <br>“고정금리, 변동금리 제가 쓰고 있는데요. 요구권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단 0.1%라도 내리고 싶어서 신청을 했겠죠.” <br> <br>은행마다 심사 기준이 다른 것도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한 원인으로 지적됩니다. <br> <br>금리인하요구권이 적용되는 대출 상품이 따로 있거나 연소득이 달라졌어도 신용 등급상 변동이 없다면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. <br><br>이런 이유로 신청 건수는 2017년 20만 건에서 2020년 91만 건으로 4배 넘게 늘었지만, 수용 건수는 같은 기간 2.8배 느는 데 그쳤습니다. <br> <br>[황세운 /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] <br>"적극적으로 하게 되면 은행은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. 자발적으로 금리인하요구권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요인이 없죠." <br> <br>은행업계는 현재 금리인하요구권 심사기준을 통일하는 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. <br><br>영상취재 이준희 <br>영상편집 이은원<br /><br /><br />김단비 기자 kubee08@donag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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