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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두환 씨 신촌 세브란스 이송 예정..."국립묘지 안장 대상 아냐" / YTN

2021-11-23 1 Dailymotion

전두환 씨는 오늘(23일) 연희동 자택에서 신촌 세브란스 병원으로 이송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국가보훈처는 전 씨가 국립묘지 안장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이준엽 기자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저는 신촌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나와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이곳 장례식장에 아직 빈소는 마련되지 않았고, 이송을 기다리는 취재진이 먼저 도착한 상황입니다. <br /> <br />유족 측이 전 씨를 곧 이곳 신촌 세브란스 병원 장례식장으로 이송할 것이라 밝혔는데요. <br /> <br />병원 측은 아직 유족으로부터 별다른 연락을 받지 못했다면서도 가장 큰 호실이 빈소로 잡힐 것을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곳은 전 씨가 평소 다녔던 병원이기도 한데요. <br /> <br />전 씨의 정확한 사인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혈액암의 일종인 다발성 골수종과 체내 내 칼슘 수치가 상승하는 고칼슘혈증 등을 앓아왔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8월 다발성 골수종 진단을 받았을 때는 "살 만큼 살았다"며 적극적인 치료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8월 9일 광주지법 사자명예훼손 혐의 재판에 참석했을 때는 눈에 띄게 수척해 보였고, 호흡 곤란을 호소해 20분 만에 퇴정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거주지조차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는가 하면, 재판이 시작된 지 10분 만에 졸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가보훈처는 전 씨가 내란죄 등으로 실형을 받았기 때문에 국립묘지법상 국립묘지 안장 배제 대상이라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국립묘지법 제5조4항 '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' 제79조 제1항 제2호 등에 해당하는 죄로 실형을 받은 경우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신촌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앞에서 YTN 이준엽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준엽 (leejy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1123120230247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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