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장동 수사팀 '쪼개기 회식' 식당 행정처분 예정<br /><br />대장동 의혹 수사팀의 이른바 '쪼개기 회식' 논란과 관련해 관할 지자체가 식당과 참석 인원 등에 대해 행정처분 절차에 돌입했습니다.<br /><br />서울 서초구청 관계자는 현장 조사를 거쳐 방역수칙 위반을 확인하고 식당에 사전 통지서를 발송했다며 한 달 내 최종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앞서 수사팀 검사와 수사관 등 16명은 지난 4일 검찰청 인근 고깃집에서 거리두기 규제를 피하기 위해 8명씩 방을 나누는 쪼개기 방식으로 회식을 해 논란이 불거졌습니다.<br /><br />방역수칙 위반으로 최종 결론이 나면 업주에게는 과태료 150만원과 영업정지 10일 처분, 손님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