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두환 가족장으로…현충원 안장은 불가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전두환씨는 내란죄 전과로 국립묘지법상 국립현충원에 묻히지 못하게 됩니다.<br /><br />장례는 유족 뜻에 따라 가족장으로 치러질 예정이라, 전직 대통령에 대한 국가장 논의 절차는 없을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장윤희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국가보훈처에 따르면 전씨는 대통령을 지냈지만 국립묘지법상 국립현충원에 안장될 수 없습니다.<br /><br />내란죄로 실형을 선고 받았었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관련 법률에서는 형법 '내란의 죄' 87조에서 90조에 관한 범법자는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전씨는 제87조 내란죄에 해당합니다.<br /><br />원칙적으로 전직 대통령이 서거하면 국가장과 장지 문제 등은 유족 의사를 고려해 행정안전부 장관이 제청하면 국무회의에서 최종 결정됩니다.<br /><br />그러나 전씨 유족 측이 가족장 의사를 밝힌 만큼 이러한 국무회의 절차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 "장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족장으로 화장을 해서 화장한 후에, 아까 읽어드렸지만 그 유언은 '북녘 땅이 내려다보이는 전방고지에 백골로 남아있고 싶다'고 그러셨는데, 장지가 결정될 때까지는 일단 화장한 후에 연희동에 모시다가 장지가 결정되고나면 그때…."<br /><br />이는 같은 내란죄 실형 선고를 받았던 노태우 전 대통령과는 다른 분위기입니다.<br /><br />지난달 26일 별세한 노 전 대통령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장으로 장례가 치러졌습니다.<br /><br /> "정부는 이번 장례를 국가장으로 하여 국민들과 함께 고인의 업적을 기리고 예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."<br /><br />노 전 대통령의 장지는 유족 의사에 따라 파주 통일동산으로 결정됐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장윤희입니다. (ego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