낙동강 상류에 독성 중금속인 카드뮴을 수년간 불법 배출한 영풍 석포제련소가 과징금 281억 원을 물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19년 개정된 환경범죄단속법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. <br /> <br />최명신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1970년 낙동강 최상류에 들어선 영풍 석포제련소입니다. <br /> <br />자매회사인 고려아연과 함께 국내 아연 생산량의 90%를 차지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석포제련소에서 카드뮴 유출 사실이 처음 드러난 건 지난 2018년. <br /> <br />대구지방환경청이 제련소 인근 낙동강 수질을 측정했더니 기준치를 최대 4,578배 넘긴 카드뮴이 검출됐습니다. <br /> <br />무허가로 뚫어 놓은 지하수 관정 30곳에서도 생활용수 기준을 초과한 카드뮴이 검출됐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공장 내부에서 유출된 카드뮴이 공장 바닥을 통해 토양과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결국 낙동강까지 유출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유출량은 하루 22kg, 연간 8,030kg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카드뮴은 호흡곤란과 심폐기능 저하를 일으키고, 체내 잔류 기간이 20년에 넘는 1군 발암물질입니다. <br /> <br />제련소 측은 오염수 차단 시설을 설치하기로 하는 등 개선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환경부가 올해 4월 낙동강 바닥으로 스며들어 흐르는 복류수 수질을 다시 조사했더니 10곳 가운데 8곳에서 기준치를 최대 950배 초과한 카드뮴이 검출된 것입니다. <br /> <br />특히 비가 많이 내리면 빗물과 섞인 카드뮴 공정액이 별도의 우수관로를 통해 낙동강에 흘러들었습니다. <br /> <br />결국, 환경부는 부당이익 환수와 징벌적 처분의 성격을 담아 과징금 280억5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[김종윤 /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 : 이번 과징금 부과는 2019년 11월 26일에 개정된 '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(환경범죄단속법)'에 따른 것으로, 이 법이 개정되어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부과했습니다.] <br /> <br />환경부는 제련소 측이 즉각적인 개선 작업에 나서지 않을 경우 2차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YTN 최명신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최명신 (khh0215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1123183326099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