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불법체류 미등록 이주아동, 유치원서 신고 안해도 된다

2021-11-24 1 Dailymotion

불법체류 미등록 이주아동, 유치원서 신고 안해도 된다<br /><br />앞으로 국공립 유치원, 어린이집 종사자들도 어린이의 필수 사회활동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불법 체류 미등록 이주아동을 발견해도 출입국관서에 통보하지 않아도 됩니다.<br /><br />교육부는 오늘(24일) 열린 제21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'미등록 이주아동 사회적 기본권 보장 방안'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현행법상 출입국관서 통보의무가 면제되는 학교, 공공보건의료기관 종사자에 어린이집 종사자, 아동복지 전담공무원,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포함된 겁니다.<br /><br />정부는 내년 상반기 이런 내용을 담아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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