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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험금 타려고 자녀 몸에 상처 낸 부모 징역 6년·4년

2021-11-24 0 Dailymotion

보험금 타려고 자녀 몸에 상처 낸 부모 징역 6년·4년<br /><br />자녀들 몸에 고의로 상처를 낸 뒤 거액의 보험금을 타낸 부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.<br /><br />전주지법은 특수상해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와 아내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6년과 4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A씨 부부는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모두 8차례 자녀들 몸에 흉기로 상처를 내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1,100만원을 타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.<br /><br />이들 부부는 일정한 수입이 없어 자녀들에 대한 양육비를 감당하기 힘들자, 30여 개 보험상품에 가입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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