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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선거법 위반·대통령 명예훼손' 전광훈 2심도 무죄

2021-11-24 0 Dailymotion

'선거법 위반·대통령 명예훼손' 전광훈 2심도 무죄<br /><br />서울고등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전 목사는 지난해 4·15 총선을 앞두고 서울 광화문 광장 등에서 '총선에서 자유 우파 정당을 지지해달라'고 수차례 발언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데, 재판부는 해당 발언에서 구체적인 지지 후보 등을 특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'간첩' 등의 표현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비방한 혐의에 대해서는, 발언에 논리적인 비약이 있다고 해도 이를 형사처벌 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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