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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재 "윤창호법, 음주 2회 이상 일률적 가중처벌 위헌...죄질 따져야" / YTN

2021-11-25 27 Dailymotion

헌법재판소, ’윤창호법’ 일부 조항 위헌 결정 <br />도로교통법상 ’음주운전 2회 이상 가중처벌’ 조항 <br />지난 2018년 故윤창호 씨 사고 뒤 국회서 법 통과<br /><br /> <br />헌법재판소가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'윤창호법' 일부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2회 이상 음주운전이 적발될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한 조항이 심판 대상이었는데요, <br /> <br />음주운전 전력이나 죄질을 따지지 않고, 일률적으로 가중처벌하는 건 헌법에 위배된다는 게 헌재 판단입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우철희 기자! <br /> <br />'윤창호법' 일부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렸다고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그렇습니다. <br /> <br />헌법재판소는 오늘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에 대해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해당 조항은 누구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을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쉽게 말해서 음주운전으로 2번 이상 적발됐을 때 가중처벌하는 조항입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18년 9월 부산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故 윤창호 씨 사건을 계기로 같은 해 말에 국회가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아 이른바 '윤창호법'을 통과시켰습니다. <br /> <br />법 개정 전에는 3회 이상 적발됐을 때 가중처벌하도록 했는데, 윤창호법 통과로 처벌 기준이 강화된 건데요. <br /> <br />헌재는 과거 음주운전 적발 시기나 경중을 따지지 않고, 2회 이상의 음주운전이라고 해서 무조건 가중처벌하는 건 맞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과거 위반 전력 등과 관련해 아무런 제한도 두지 않고 죄질이 비교적 가벼운 유형의 음주운전까지 일률적으로 가중처벌하는 건 형벌 본래의 기능에 필요한 정도를 현저히 벗어나는 과도한 형벌이라는 겁니다. <br /> <br />또, 아무런 시간적 제한도 없이 다시 범행을 저지른 사람을 가중처벌하는 사례는 찾기 어렵고, 혈중알코올농도 수준이나 운전한 차량의 종류에 비춰봤을 때 위험 정도가 비교적 낮은 유형의 음주운전도 존재한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이선애, 문형배 재판관은 반복되는 음주운전은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2회 이상 음주운전자에 대한 가중처벌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소수 의견을 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이번 사건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재판... (중략)<br /><br />YTN 우철희 (woo72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1125164545268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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