물류대란 우려에 위기경보 상향…비상수송대책 시행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화물연대가 오늘(25일)부터 27일까지 총파업에 돌입하면서 정부는 비상수송대책을 시행했습니다.<br /><br />자가용 화물차의 영업 행위를 허용하는 등 피해를 줄이기 위해 가용 수단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방침입니다.<br /><br />최지숙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등을 요구하며 지역별 출정식을 갖고 총파업에 돌입한 화물연대.<br /><br />파업 예고에 따라 지난 19일 '주의' 경보를 발령한 정부는 위기경보 단계를 '경계'로 상향 조정하고, 비상수송 체제에 나섰습니다.<br />국토교통부가 관계부처와 마련한 수송대책은 자가용 화물차의 유상운송 허가를 비롯한 세 가지.<br /><br />유상운송 허가 대상은 자가용 화물차 중 최대적재량 8톤 이상의 카고 트럭과 트랙터를 보유한 차주나 운송업체입니다.<br /><br />'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'에 따라, 가까운 시·군·구에 신청서를 접수해 허가증을 받으면 파업 기간 영업 행위가 가능합니다.<br /><br />또 항만이나 주요 물류기지에는 군위탁 컨테이너 차량 100대를 상황에 따라 투입하고, 긴급 운송이 필요한 업체에는 대체 수송 차량을 지원할 계획입니다.<br /><br />국토부는 화물연대 가입 비중이 전체 사업용 화물차의 5%인 약 2만 2,000여대라는 점에서 파업 영향이 당장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그러나 파업 여파로 시멘트 출하량이 평소 대비 20~30%까지 급감하는 등 현장에선 운송 차질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.<br /><br />안전운임제 적용을 받는 컨테이너와 시멘트 화물차 중 화물연대에 가입된 차량은 8,000여대에 달합니다.<br /><br />화물연대는 국회에 계류된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법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요구했지만, 정부와 정치권은 사실상 관련 논의가 해를 넘길 것으로 보고 있어 파업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.<br />연합뉴스TV 최지숙입니다. (js173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