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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음주 간격’ 규정 없어…헌재, ‘윤창호법’ 일부 위헌

2021-11-25 6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헌법재판소가 윤창호법의 핵심조항, <br> <br>두 번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을 가중처벌하는 조항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. <br> <br>이 조항으로 이미 처벌받은 사례도 있어서 큰 혼란이 예상됩니다. <br> <br>헌재의 결정 취지 이은후 기자가 설명합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지난 2018년 9월 부산 해운대로 군 휴가를 나왔다가 만취 운전자의 차량에 치어 목숨을 잃은 고 윤창호 씨. <br> <br>음주운전 처벌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같은해 12월 윤창호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. <br><br>그런데 오늘 헌법재판소는 윤창호법에서 두 번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람을 가중 처벌하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습니다.<br> <br>[유남석 / 헌법재판소장] <br>"(음주운전 금지 규정을)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." <br><br>헌재는 "처음 적발된 음주운전과 두번째 음주운전 사이 시간적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"고 지적했습니다. <br><br>예를 들어 10년 간격을 두고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될 경우, 반복적 행위로 평가하기 어렵고 가중 처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. <br><br>그러면서 "필요한 정도를 벗어난 과도한 형량"이라고 위헌 결정 이유를 밝혔습니다. <br><br>그런데 지난 2018년 윤창호법 시행 이후 가중 처벌을 받은 운전자가 여럿 있어서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 <br> <br>법조계에선 2차례 이상 음주운전으로 이미 재판에 넘겨진 경우에도 가중처벌 되지 않는 판결이 내려질 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. <br><br>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준이면 최고 2년 이하의 징역형, <br> <br>면허정지 수준이면 최고 1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이 가벼워지는 겁니다.<br> <br>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공소장 변경 여부 등 대책을 검토 중입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이은후입니다. <br> <br>영상취재 : 한일웅 <br>영상편집 : 배시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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