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회가 대중문화예술인도 순수예술인이나 체육인처럼 대체복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결국 보류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방탄소년단은 입대가 불가피한데, 6월 시행된 대중문화예술 우수자에 대한 병역법 개정안에 따라 모두 입영을 1년씩 연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김혜은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는 국위를 선양한 대중문화예술인의 경우 봉사활동으로 병역을 대신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논의했습니다. <br /> <br />여야를 가리지 않고 찬반이 팽팽하게 엇갈렸습니다. <br /> <br />[김진표 / 더불어민주당 의원 : 모든 세계인이 다 아는 그래미상이라든가 BTS가 받은 두 개의 상 이런 것들은 이 안(특례 대상)에 없어요.] <br /> <br />[김병주 / 더불어민주당 의원 : 수학올림피아드에서 우승하면 병역 면제시킬 겁니까? 게임대회에서 우승하면?] <br /> <br />[성일종 / 국민의힘 의원 : 팝이 왜 빠졌느냐고 물으면 대답을 못 해요. 영향력은 훨씬 팝이 크다는 건 알고 있고.] <br /> <br />[강대식 / 국민의힘 의원 : 지금 출산율이 이렇게 떨어지는데 이걸(병역특례) 자꾸 너무 확대해 나가면 뭐 어떻게 되겠느냐?] <br /> <br />결국, 국회는 병역법 개정안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공청회를 포함한 공론화 절차를 갖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방부는 객관적 기준이나 형평성을 고려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[부승찬 / 국방부 대변인 : 당장 닥친 것이 인구 급감에 따른 것이 가장 클 것 같고요. 그다음에 사회적 합의 역시 필요하다.] <br /> <br />이와 별도로, 우수 대중문화예술인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추천을 받아 만 30세까지 입영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한 병역법 개정안은 지난 6월부터 시행됐습니다. <br /> <br />문체부는 "지난 7월, BTS 멤버들이 입영 연기 신청을 해와 장관 추천서를 병무청에 제출했고 모두 입영 연기가 확정됐다"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가장 나이가 많은 1992년생인 멤버 '진'은 내년 12월까지 활동 가능합니다. <br /> <br />일곱 명 완전체 BTS는 내년 말까지 볼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김혜은입니다.<br /><br />YTN 김혜은 (henism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6_20211125231539422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