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인이 양모 무기징역→징역 35년…"동떨어진 판결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생후 16개월 된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았던 양모가 2심에서 감형됐습니다.<br /><br />아동 학대가 인정되지만, 사회에서 영구적으로 격리하는 것은 과하다는 이유인데요.<br /><br />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도 나옵니다.<br /><br />장효인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생후 16개월된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양어머니 장 모 씨.<br /><br />서울고등법원은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장 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'장 씨가 학대로 이미 쇠약해진 정인 양에게 강한 물리력을 행사했다는 점에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'고 했습니다.<br /><br />숨질 수 있는 것을 알면서도 학대했다는 겁니다.<br /><br />다만 '장 씨를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하는 것이 정당화될 만한 객관적 사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'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'살해할 의도로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고 볼 증거가 없고, 분노·스트레스를 통제 못 해 극단적 형태로 표출된 것'이라는 판단도 덧붙였습니다.<br /><br />'아동을 보호하지 못한 사회 체계에 대한 공분을 장씨에게 투영하는 건 신중해야 한다'고도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아동학대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양아버지에게는 1심과 같은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.<br /><br />아내의 학대 행위를 알고도 방조한 점이 인정됐는데,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던 정서적 학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법원 앞에서 결과를 기다리던 시민들은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판결이라며 강한 불만을 쏟아냈습니다.<br /><br /> "이 아이는 목숨을 잃었어요. 이 사람들이 아니고 다른 곳에 입양을 갔더라면 더 행복한 인생을 살 수도 있었습니다.…(재판 결과가) 국민적인 법 감정을 따라가지도 못하고 있고 아동학대에 대해 경각심을 울려주지도 못하고 있고…"<br /><br />앞서 1심 판결에 대해선 검찰과 피고인 모두 불복한 바 있어 이번 사건이 대법원까지 이어질지 주목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장효인입니다. (hijang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