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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야근은 발암물질"...야근 노동자 건강 '뒷전' / YTN

2021-11-26 5 Dailymotion

지난 2007년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야간 근로를 2군 발암물질로 지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만큼 야근이 건강에 해롭다는 이야기일 텐데요, <br /> <br />정부가 야간 노동 사업장을 상대로 실태조사를 해봤더니 건강검진을 빼먹거나 휴식 시간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<br /> <br />최명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해 10월 쿠팡 물류센터에서 밤샘 근무를 하다 쓰러져 숨진 고 장덕준 씨. <br /> <br />사인은 심근경색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1년 4개월간 야근을 했고 숨지기 전 1주일 동안 62시간 넘게 일한 것으로 드러나 산업재해로 인정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[박미숙 / 고 장덕준 씨 어머니(지난 6월) : 산재 진행과정에서 저희들이 주변 분들에게 가장 많이 했던 것이 물류센터에 대한 설명과 이해였습니다. 일반인들이 물류센터에서 무얼 하는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지를 못한다는 거였습니다.] <br /> <br />정부가 야근을 많이 하는 유통업과 제조업 등 51곳을 대상으로 처음으로 실태조사를 벌였습니다. <br /> <br />그 결과 1/3에 해당하는 17곳에서 특수건강진단을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<br /> <br />산업안전보건법에는 6개월간 월평균 4차례 이상 야근할 경우 특수건강진단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4곳은 휴게 시간을 지키지 않았고, 3곳은 휴게 시설조차 없었습니다. <br /> <br />안전보건교육을 하지 않은 곳이 15곳, 야간 근로 연장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곳도 9곳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야간 노동 형태는 주·야간 교대 근무가 65%, 야근 전담이 35%였습니다. <br /> <br />야간 노동의 이유로는 55.8%가 수당 등 경제적인 이유를 꼽았습니다. <br /> <br />현행 근로기준법엔 야근의 경우 통상임금의 50% 이상을 가산해 지급하도록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직접적인 제재 규정은 없습니다. <br /> <br />[안진걸 / 민생경제연구소장 : 밤샘 8시간 한다는 것은 매우 가혹하고 너무나 지나친 일입니다. 그렇다면 야간 노동을 원칙적으로 규제한다고 해도 어쩔 수 없이 해야 한다면 4시간 하면 2시간은 반드시 쉰다든지…] <br /> <br />배송 속도 경쟁이 격화되며 야간작업이 빠르게 늘고 있는 만큼 근로기준법을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최명신입니다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최명신 (mschoe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1127003006605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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