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스토킹처벌법…"피해자 보호 중심으로 손질해야"

2021-11-27 0 Dailymotion

스토킹처벌법…"피해자 보호 중심으로 손질해야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최근 발생한 스토킹 범죄를 보면 가해자들은 강력한 처벌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강한 집착을 보였습니다.<br /><br />여성계에선 무거운 처벌도 중요하지만 피해자 보호에 주안점을 두고 관련법을 정교하게 다듬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.<br /><br />윤솔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법원의 접근 금지 명령을 무시하고 스토킹 끝에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김병찬 사건.<br /><br />경찰이 출동한 상황에서도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피해자를 중태에 빠뜨린 인천 흉기 난동 사건.<br /><br />가해자들은 경찰이 행동을 제재하거나 처벌을 경고했지만 이를 무시했습니다.<br /><br />여성계에선 스토킹 범죄의 특성상 "처벌보다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방점을 둬야 한다"고 지적합니다.<br /><br />현행 스토킹처벌법에 신변안전조치가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아 좁은 의미로만 해석된다는 겁니다.<br /><br /> "신변안전조치의 요건을 좁은 범위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경우에, 사건 초기부터 행위의 상대방을 예방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스토킹처벌법의 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큽니다."<br /><br />경찰은 스토킹 피해자 권리안내서에 '보복을 당할 우려', '반복적으로 위해를 입었거나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'에만 신변안전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가정폭력처벌법이나 성폭력처벌법에서 규정하는 피해자 보호 개념과 비교하면 제한적입니다.<br /><br />현행 스토킹처벌법에는 경찰이 신변안전조치를 반드시 안내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고,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스토킹 유형을 포괄하지 못한다는 점도 문제로 꼽혔습니다.<br /><br />전문가들은 피해자 보호에 중심을 두고 스토킹처벌법을 보다 정교하게 다듬지 않은 한 범죄의 사각지대가 다시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. (solemio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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