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신차 출시 임박 숨겼다" 테슬라 소비자들 패소<br /><br />테슬라 전기차 이용자들이 신차 출시가 임박한 점을 안내받지 못한 상태에서 차를 구매해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.<br /><br />서울중앙지법은 테슬라 소비자 5명이 테슬라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.<br /><br />이들은 2019년 3월 테슬라의 전기자동차를 샀다가 같은 해 4월 테슬라 본사가 업그레이드를 발표하자 "사실상 신차 출시인데 선택권을 보장받지 못했다"며 1인당 1천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재판부는 "신차 출시가 없다는 점을 확언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, 신차 출시 등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