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얼마 전 또 3살 아이가 의붓엄마에게 맞아 숨졌습니다. <br> <br>겉은 참혹한 멍투성이에 부검을 해보니 내부 장기가 망가져 있었습니다. <br> <br>곧바로 1년 전 정인이 사건이 떠오르는데요.<br> <br>경찰도 이번 사건 가해자에게 살해죄를 묻기 위해 ‘정인이 법’을 적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<br> <br>남영주 기자입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지난 20일 서울 강동구 자택에서 3살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의붓엄마 이모 씨. <br> <br>이 씨는 사흘 뒤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됐습니다. <br> <br>[현장음] <br>"(혐의 인정하셨나요?)… <br>(아이 왜 그렇게 때리신 건가요?)…"<br> <br>경찰이 이 씨에 대해 아동학대치사가 아닌 아동학대살해죄, 이른바 '정인이법'을 적용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><br>지난 3월 시행된 아동학대살해죄는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. <br> <br>기존, 아동학대치사보다 처벌이 무겁습니다.<br> <br>수사팀은, 이번 사건이 지난해 10월 숨진 정인이 사건과 유사점이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. <br> <br>정인이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양모로부터 상습적인 학대를 받다 숨졌습니다.<br><br>당시 부검 결과 췌장이 절단되고 복강 내 출혈이 발생한 상태였는데, 복부 손상은 외부의 충격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<br> <br>정인이의 양모는 살해, 학대 유기 혐의 등을 인정받아 2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았습니다. <br><br>이번 사건도 아이의 결정적인 사망 원인은 대장 파열이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소견이 나왔습니다. <br> <br>아이의 몸에서는 뇌출혈과 찍힌 상처, 시기가 다른 멍자국들도 발견됐습니다. <br><br>이 씨는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걸로 전해졌습니다. <br> <br>경찰은 의붓엄마를 상대로 살해 의도와 학대 기간을 집중 조사한 뒤,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넘길 계획입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. <br><br>영상편집 : 이태희<br /><br /><br />남영주 기자 dragonball@donga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