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찰, 스토킹범 차단 조치 어기면 형사처벌 추진<br /><br />최근 서울에서 신변보호 대상자가 피살된 사건과 관련해, 경찰이 긴급응급조치를 위반하는 스토킹 가해자를 형사처분하는 법률 제·개정을 추진합니다.<br /><br />경찰청 관계자는 "긴급응급조치 불이행죄를 신설해 기존 과태료 처분에서 형사 처벌을 하는 방향으로 법률 개선을 추진하겠다"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또한, 재범 우려로 잠정 조치를 신청하는 경우,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조항을 적극 활용해 실질적으로 가해자를 격리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