내달부터 미세먼지 집중관리…노후차량 전면제한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미세먼지가 심해지는 겨울철을 맞아 다음 달부터 넉 달간 미세먼지를 집중 관리하는 계절 관리제가 시행됩니다.<br /><br />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달지 않은 5등급 노후차량의 도심 운행 제한도 확대됩니다.<br /><br />방준혁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최근 3년간 12월에서 3월 사이 초미세먼지 나쁨 일수는 평균 26일.<br /><br />고농도 일수의 80%가 겨울철과 이른 봄에 집중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올해로 3번째를 맞은 계절관리제는 수도권에서 노후 경유차 운행을 전면 제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.<br /><br />지난달 기준으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가운데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은 100만대 정도.<br /><br />계절관리제 기간 수도권 운행이 적발될 경우 1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올해는 저공해 조치를 신청했거나 저감장치 장착이 불가한 차량도 단속 대상입니다.<br /><br /> "다만 기초생활수급자, 또 차상위계층, 소상공인 차량은 한시적으로 제외하는데요. 86만 대 정도가 (단속) 대상이 될 것…"<br /><br />철강과 시멘트 등 대형 사업장에서 미세먼지 감축 목표를 높이는 등 산업 분야 대책도 강화합니다.<br /><br />노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관급 공사장 명단을 공개하고 영농폐기물을 방치하거나 불법 소각할 경우 보조금을 삭감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중국과의 협력도 내실화해 계획 수립 단계부터 대책을 논의하고 고위급 직통 회선, 이른바 핫라인을 통해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에 적극 공조하겠다는 계획입니다.<br /><br />석탄발전소의 경우 연말까지 2기를 폐지하고, 내년 2월까지 최대 16기 가동을 중단합니다.<br /><br />환경부는 계절관리제 시행으로 초미세먼지 나쁨 일수를 4일 정도 저감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. (bang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