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공수처가 대검찰청을 상대로 두 번째 압수수색을 벌였는데요. <br> <br>이번엔 허위로 영장을 청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. <br> <br>공수처가 압수수색을 진행할 때마다 잡음이 발생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이은후 기자입니다. <br><br>[리포트] <br>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검사와 수사관들이 대검찰청에 들어섭니다. <br> <br>지난 26일에 이어 두번째 압수수색 입니다. <br> <br>지난 5월 이성윤 고검장을 재판에 넘긴 수사팀 검사들의 메신저 기록을 확보하려는 겁니다. <br> <br>그런데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 임세진 부장검사는 같은 시각 공수처로 향했습니다. <br><br>임 부장검사 등 2명은 당시 파견 연장이 안 됐고 기소 두 달 전 수사팀에서 빠졌습니다. <br> <br>그런데 공수처는 이들까지 압수수색 대상으로 이름을 올린 겁니다. <br><br>이를 두고는 "공수처가 사실과 다른 내용의 허위 영장을 청구했다"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. <br> <br>[임세진 / 부산지검 부장검사] <br>"실수인지 허위인지 알기 어려워서 수사기록 열람 등사를 신청하는 거고요." <br><br>이에 대해 공수처는 "압수수색 대상자들과 사건의 관련성을 한 줄로 정리하다 보니 생긴 일"이라며 "영장 첨부 기록엔 파견이 종료된 사실을 적었다"고 반박했습니다. <br><br>지난 26일 압수수색 대상을 미리 알리지 않아 절차를 위반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습니다. <br> <br>[최석규 /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장검사] <br>"절차를 위반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." <br> <br>앞서 법원은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지난 9월 공수처가 2차례에 걸쳐 김웅 의원실을 압수수색 할 때 대상자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지 않는 등 절차를 어겼다며 압수수색 자체를 취소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이은후 입니다.<br> <br>영상취재 : 박희현 <br>영상편집 : 방성재<br /><br /><br />이은후 기자 elephant@donga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