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 살배기 학대 사망…"강한 가격 직장대장 파열" <br />사고 당일 계모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긴급체포 <br />집기류 감식 의뢰…친부에 방임·학대 혐의 적용<br /><br /> <br />최근 세 살배기 의붓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계모가 1년 전 '정인이 사건'과 마찬가지로 복부를 강하게 가격해 고의로 숨지게 했다는 부검 소견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은 계모에 대해 최고 사형에 처할 수 있는 '정인이 법'의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적용해 검찰로 넘겼습니다. <br /> <br />김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해 양부모에게 학대당해 숨진 16개월 정인이. <br /> <br />사망 당시 정인이는 강한 외부 충격으로 인한 복부 손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사인을 감정한 법의학자는 아이를 움직이지 않게 고정해 놓고 배를 밟거나 의자로 찍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1년 뒤, 또 다른 세 살배기 아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. <br /> <br />부검 결과 이번에도 강한 가격으로 인한 직장대장 파열이 치명상으로 보인다는 구두 소견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계모 33살 이 모 씨는 사고 당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긴급체포됐지만 경찰은 더 엄중한 혐의를 적용해 검찰로 송치했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은 숨진 아동이 넘어져서는 생길 수 없는 치명상을 입었다는 점과 범행 전후 계모가 지인과의 SNS 대화를 통해 심경을 드러냈다는 점을 들어 살인의 고의성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올해 3월부터 시행된 이른바 '정인이법'의 아동학대살인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아동을 학대해 살해한 경우 적용되는 혐의로 최고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습니다. <br /> <br />계모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당일 술을 마셔 학대 과정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숨진 아동의 온몸에서 발견된 멍 자국에 대해선 아이가 정신을 잃어서 깨우기 위해 꼬집었다고 해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은 정확한 범행 수법 등을 밝히기 위해 집안에서 망가진 채 발견된 집기류에 대해 유전자 감식을 의뢰한 상태입니다. <br /> <br />경찰은 또 숨진 아동의 친아버지 A 씨에 대해서도 방임과 학대 혐의를 적용했습니다. <br /> <br />A 씨는 평소 경제적 어려움과 육아 스트레스를 호소하던 이 씨가 아이를 상습적으로 체벌해온 걸 알고도 방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은 과거 A 씨가 아이를 침대에서 발로 밀어 40cm 높이에서 떨어지게 했다는 친모의 진술을 토대로 학대 혐의를 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혜린 (khr0809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1129221756472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