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…양도세 비과세 기준 12억으로 상향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가상자산 수익에 대한 과세를 유예하는 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원회 문턱을 넘었습니다.<br /><br />1주택자에 대해 양도세를 면제해주는 주택가격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 법안도 의결됐습니다.<br /><br />서혜림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당초 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으로 얻은 수익에 세금을 부과할 계획이었습니다.<br /><br />가상자산 수익을 '기타소득'으로 분류해 20%의 세율로 과세를 하고, 기본공제 금액을 250만원으로 하는 개정 소득세법이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겁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시행을 앞두고, 정치권 안팎에서 논란이 일었습니다.<br /><br />다른 금융 소득과의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목소리와 함께 시장의 준비가 덜 됐다는 비판이 나온 겁니다.<br /><br />이에 더불어민주당이 과세 유예를 당론화한 데 이어 이재명 후보 역시 유예를 촉구했고, 기재위 조세소위는 과세 시행을 2023년으로 미루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이같은 결정의 배경에는 100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이 자리하고 있단 분석도 나옵니다.<br /><br />2030 세대의 표심이 '캐스팅 보트'로 떠오른 가운데, 여야 모두 청년층이 주 투자자인 가상자산에 과세하는 것에 정치적 부담을 느꼈을 수 있다는 해석입니다.<br /><br />조세소위는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완화안도 합의했습니다.<br /><br />비과세 기준이 되는 주택 가격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이기로 한 겁니다.<br /><br />다만 양도차익 액수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율에 차등을 두는 안에 대해선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.<br /><br />민주당은 양도 차익 규모가 5억원·10억원·15억원을 초과할 때마다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율을 낮추는 방식의 장특공제 개편을 주장했는데, 국민의힘은 계속 반대 의견을 피력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서혜림입니다.<br /><br />hrseo@yna.co.kr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