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항소심에서도 방역 활동 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수원고등법원은 1심과 마찬가지로 이만희 총회장의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피고인이 교인 명단과 시설 현황을 고의로 빠뜨렸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교단 자금 횡령 혐의 등은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,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총회장은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해 2월, 간부들과 공모해 정부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 보고한 혐의를 받습니다. <br /> <br />또 교회 자금 56억 원을 횡령하고 지자체 승인 없이 공공시설에서 종교 행사를 연 혐의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엄윤주 (eomyj1012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1130154720013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