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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현장 이탈’ 경찰 2명 해임…지휘 간부들은?

2021-11-30 9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인천 층간소음 흉기난동 사건 당시 현장에서 피해자를 두고 이탈했던 경찰관 2명이 해임됐습니다. <br> <br>공무원법상 파면 바로 아래의 중징계 처분이 내려진 것입니다. <br> <br>구자준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인천 층간소음 흉기난동 사건 당시 피해자를 두고 현장을 이탈해 논란이 된 인천논현경찰서 소속 A 경위와 B 순경. <br> <br>직위해제 상태였던 이들은 경찰 제복을 벗게 됐습니다. <br> <br>인천경찰청은 오늘 징계위원회를 열고 해당 경찰관 2명의 해임을 결정했습니다. <br><br>감찰조사 결과 범행을 막거나 피해자를 구하는 등의 즉각적 조치 없이 현장을 이탈해 부실 대응한 사실이 확인됐다는 겁니다. <br> <br>각 경찰관의 업무 범위와 책임 정도를 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><br>해임은 파면 다음으로 수위가 높은 중징계입니다. <br> <br>공무원법에 따라 앞으로 3년 동안 공무원이 될 수 없습니다. <br><br>[오윤성 /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] <br>"경찰 조직에서 이 일을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, 유사한 형태의 대처를 하는 경찰관들에 대해서 일벌백계하겠단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." <br><br>지난 21일 인천논현경찰서장이 직위해제 된 가운데 경찰은 지휘 감독자에 대해서도 조사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. <br> <br>인천지방검찰청이 해임된 경찰관들의 출동 당시 바디캠을 확인하기 위해 자택을 압수수색 하는 등 부실대응에 대한 수사도 본격화되고 있습니다. <br> <br>김창룡 경찰청장은 오늘 중앙경찰학교를 방문해 신임경찰 교육생들에게 현장 대응력 강화와 경찰정신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. <br><br>영상편집 : 이혜리<br /><br /><br />구자준 기자 jajoonneam@dong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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