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코로나 방역방해' 이만희 2심도 무죄…횡령은 유죄<br /><br />수원고법 형사3부는 오늘(30일) 코로나19 방역활동 방해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교회 이만희 총회장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"피고인이 교인 명단과 시설 현황을 고의로 누락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"며 원심과 같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다만 이 총회장의 횡령과 업무방해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,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