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0대 자매 상습 성추행 '목사' 항소심도 징역 7년형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강원도 춘천에서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던 목사가 10대 자매를 상습 성추행한 사실이 10여 년 만에 드러나 충격을 안겼는데요.<br /><br />목사는 신체 감정까지 요구하며 무죄를 주장했지만,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중형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이상현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70대 목사 A씨는 2008년 자신의 지역아동센터에서 당시 10대였던 자매에게 성추행을 일삼았습니다.<br /><br />피해자들은 교회에서 주는 반찬으로 조부모의 끼니를 챙겨야 했기에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하지 못했습니다.<br /><br />2년 가까이 범죄는 이어졌고, 자매는 센터를 나와 성인이 되고 나서야 서로의 피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.<br /><br />그리고 10여 년 만에 목사를 고소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목사는 사과는커녕 자매를 이단으로 몰아세웠고 법정에서는 신체 감정까지 요구하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이 같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피해자들이 10년이 지난 후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이 일관되며 구체적인 사실을 포함하고 있다"며 혐의 모두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"목사로서의 권위와 피해자들이 반항하거나 도움을 청하기 어려운 사정을 이용해 반복해서 범행을 했다"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지난 9월 목사가 보석으로 풀려난 이후 보복의 두려움 속에서 살아온 피해자들은 법정구속으로 재수감이 됐다는 사실에 안도감을 드러냈습니다.<br /><br /> "보석이 돼가지고 또 찾아오지 않을까 가해를 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있었거든요. 근데 지금이라도 구속이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."<br /><br />여성단체는 낮은 형량에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.<br /><br /> "2차 가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가중처벌을 해달라고 요구도 했었는데 그 부분이 양형에 적용되지 않은 부분이 되게 안타깝습니다."<br /><br />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10년 넘게 일상을 누려온 목사는 자매의 용기 덕분에 늦게나마 법의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상현입니다. (idealtype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