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첫날…단속 현장 가보니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겨울철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한 '미세먼지 계절관리제'가 오늘(1일)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.<br /><br />내년 3월까지 수도권 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고, 전국에서 배출가스 기준을 위반한 차량에 대한 단속도 이뤄지는데요.<br /><br />방준혁 기자가 첫날 단속 현장을 둘러봤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전광판에 시시각각 차량 정보가 올라옵니다.<br /><br />서울에 진입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잡아내는 것입니다.<br /><br />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설치된 CCTV는 모두 340여 대.<br /><br />계절관리제 시행 첫날 6시간 만에 1천 대 넘게 적발됐습니다.<br /><br /> "CCTV가 차량 번호판을 자동으로 인식합니다. 5등급 차량 대상 차량과 대조를 해서 실시간으로 적발을…"<br /><br />전국에 5등급 차량은 136만대 정도.<br /><br />이 가운데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은 내년 3월 31일까지 수도권 운행이 금지됩니다.<br /><br />단속 시간은 평일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로 적발 시 1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<br /><br /> "기초생활자, 차상위 계층, 소상공인 차량은 한시적으로 제외하고…"<br /><br />전국 550여 곳에서 운행차 배출가스에 대한 집중 단속도 이뤄집니다.<br /><br />주행 중인 차량을 잡기 위해 원격 측정기도 투입됐습니다.<br /><br />동호대교 남단의 배출가스 단속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. 차량이 지나갈 때마다 이곳에 설치된 원격 측정기가 배출가스를 실시간으로 감지해 위반 차량을 가려냅니다.<br /><br /> "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의 경우 자가 정비 안내문을 발송하고 2회 연속 초과할 경우 지자체에서 개선 명령을…"<br /><br />터미널과 차고지, 주차장 등에서 자동차를 공회전하는 행위도 단속되는데, 위반한 운전자에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. (bang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