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경남 양산에서 여중생들이 후배 여중생을 폭행하고 비하하는 영상을 찍어 유포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. <br> <br>경찰이 출동했다가 피해자를 찾지 못하는 등 미흡한 대응을 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. <br> <br>배유미 기자입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속옷 차림의 여중생을 다른 여중생들이 마구 때립니다. <br> <br>여중생 손발은 묶여있고 이마엔 특정 국적을 비하하는 욕설이 적혀 있습니다. <br> <br>결국 여중생은 울음을 터트립니다. <br> <br>[현장음] <br>"한 번만 봐주세요." <br> <br>지난 7월, 경남 양산의 한 가정집에서 여중생 4명이 몽골 출신 1학년 후배를 집단 폭행했습니다. <br> <br>당시 가해 학생들은 피해 학생이 가출하자 집으로 데려 왔는데 피해 학생의 가족이 집으로 찾아와 자신들을 크게 혼냈다는 이유였습니다. <br> <br>이들은 6시간 넘게 폭행한 뒤 영상까지 찍었습니다. <br> <br>폭행 동영상이 다른 학생들에게 유포되면서 피해 학생은 학교도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[피해 학생] <br>"어떤 오빠가 저한테 와서 네 영상 봤다고. 네 영상 5천 원씩 팔고 있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…." <br> <br>경찰의 미흡한 대응도 사건을 키웠습니다. <br> <br>사건이 벌어지기 전 경찰이 피해학생 가족과 함께 집을 찾아갔지만 베란다에 있던 피해학생을 찾지 못했습니다. <br> <br>사건 다음날 피해학생 측이 경찰에 신고했지만 한 달 넘게 지나서야 조사가 시작됐습니다. <br> <br>가해 학생 중 2명은 검찰에 넘겨졌지만, 다른 2명은 만 13살 이하 촉법소년이어서 형사처벌을 면하게 됐습니다. <br> <br>그나마 공동폭행 혐의만 적용했을 뿐 협박과 동영상 유포 등 혐의는 모두 빠졌습니다. <br><br>경찰은 당시 압수수색 영장이 없어 적극적으로 찾지 못했고 동영상이 있는 건 알았지만 유포된 사실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. <br><br>경찰은 뒤늦게 폭행 영상이 어떻게 유출됐는지 다시 조사하기로 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배유미입니다.<br> <br>영상취재 : 김덕룡 <br>영상편집 : 이태희<br /><br /><br />배유미 기자 yum@donga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