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통장 잔고증명 위조' 윤석열 장모 1년 구형<br /><br />땅 매입 과정에서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 최모씨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은 오늘(2일)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의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최씨에 대해 "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"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.<br /><br />최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안모씨와 공모해 은행에 347억 원을 예치한 것처럼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.<br /><br />최씨의 선고 공판은 오는 23일 열립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