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발장 작성자도 특정 못한 공수처…결국 용두사미? <br />법원, 손준성 구속영장 기각…"소명 충분치 않아" <br />손준성 "공수처의 무리한 영장…사법부에 감사" <br />법원, 1차 영장 기각 때 "구속 필요성 부족"<br /><br /> <br />'고발사주'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손준성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출범 이후 최대 위기를 맞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수사력의 부재 속에 고발장 작성자조차 특정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용두사미로 수사가 끝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우철희 기자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손준성 검사의 영장이 또 기각되면서 공수처 수사력에 대한 비판이 거듭 제기되는 것 같아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그렇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중앙지방법원은 손준성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지만,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·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사유를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한마디로 공수처 수사로는 손 검사의 고발사주 의혹 관련 혐의가 소명되지 않는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손 검사는 영장 기각 이후 구치소를 나오면서 공수처의 무리한 영장 청구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는 재판부에 감사하다는 뜻을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[손준성 / 대구고검 인권보호관 : 거듭된 공수처의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신 사법부에 감사드립니다.] <br /> <br />앞서 법원은 지난 10월 26일 손 검사에 대한 1차 구속영장을 기각할 때도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부족하다는 사유를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사실상 이후 공수처의 수사가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는 의미입니다. <br /> <br />손 검사는 지난해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시절 밑에 있는 검사들과 수사관에게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 작성을 지시하고,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공수처는 1차 영장 기각 이후 손 검사를 2차례 소환하고, 대검 감찰부와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압수수색 하는 등 보강 수사를 통해 증거 확보와 혐의 입증에 주력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1차 영장 때는 '성명불상'으로 적시했던 지시자를 삭제하고, 고발장 전달자로 휘하 검사와 수사관을 특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실제로 누가 고발장을 작성했는지는 끝내 특정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 <br /> <br />공수처는 손 검사가 휘하 검사들에게 고발장 작성을 지시하고, 만... (중략)<br /><br />YTN 우철희 (woo72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1203111705353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