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인물, 손준성 검사의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습니다. <br> <br>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석 달 째 수사를 해 왔죠. <br> <br>한 차례 체포영장, 두 차례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되면서 사실상 수사 동력을 잃었는데요. <br> <br>애초부터 무리한 수사였다 실력이 없는거다 여러 비판이 나옵니다. <br> <br>이은후 기자입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청구한 손준성 검사 구속영장을 법원이 오늘 새벽 기각했습니다. <br><br>"구속 사유와 필요성 증명이 충분하지 않다"는 게 이유였습니다. <br><br>[손준성 / 대구고검 인권보호관] <br>"거듭된 공수처의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신 사법부에 감사드립니다." <br> <br>법원이 사실상 공수처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한 겁니다. <br> <br>앞서 법원은 지난 10월 공수처가 손 검사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도 한 차례씩 기각했습니다. <br> <br>공수처의 영장이 세 번이나 법원 문턱을 넘지 못한 겁니다. <br><br>공수처는 어제 구속영장 심사에서 지난해 4월 손 검사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후배 검사들에게 고발장 작성을 지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> <br>하지만 실제 고발장 작성자가 누군지는 지목하지 못한 걸로 전해졌습니다. <br> <br>공수처는 구치소에서 귀가한 손 검사에게 판사 관련 문건 작성 경위를 조사하겠다며 오늘 다시 소환을 통보했습니다. <br> <br>판사 문건 조사 후 손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가능성이 남아있지만 이미 수 차례 영장이 기각된 상황에서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. <br> <br>법원은 공수처의 김웅 국민의힘 의원실 압수수색 영장도 집행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취소를 결정했습니다. <br> <br>공수처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피의자 입건까지 했지만 고발사주 의혹 수사가 동력을 잃고 있다는 분석입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이은후입니다. <br><br>영상취재 : 최혁철 <br>영상편집 : 방성재<br /><br /><br />이은후 기자 elephant@donga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