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성관계 왜 거부해"…아내 때린 50대 벌금형<br /><br />성관계를 거부한 아내를 때린 50대에게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.<br /><br />춘천지방법원은 폭행 혐의로 기소된 59살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작년 말 강원도 홍천의 자택에서 아내가 성관계를 거부한다며 얼굴 등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<br /><br />재판 과정에서 A씨는 아내로부터 가슴을 가격당해 늑골 골절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며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알 수 없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며 폭행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