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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미세먼지 계절관리제' 실시...공회전도 단속 대상 / YTN

2021-12-04 3 Dailymotion

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를 예방하기 위해 전국 단위의 배출가스 집중 단속이 실시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내년 3월까지 넉 달간 진행될 예정인데요, 터미널이나 주차장에서 기준 이상으로 공회전할 경우도 단속 대상인 만큼 유의하셔야겠습니다. <br /> <br />최명신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차들이 과속 카메라처럼 생긴 배출가스 측정기 앞을 지나갑니다. <br /> <br />첨단 원격 장비, RSD로 차 뒤쪽에 빛을 쏜 뒤 돌아오는 빛의 양으로 매연을 측정합니다. <br /> <br />일산화탄소와 일산화질소, 탄화수소를 측정해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컴퓨터 화면에 알람이 뜨도록 설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[신성기 / 한국환경공단 운행차관리부 : 광원감지기에서 반사되는 자외선과 적외선이 이제 거울을 반사해 돌아오고 이때 통과하는 차량의 배출가스를 측정하게 되는 것입니다.] <br /> <br />내년 3월까지 '동절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'가 시행되면서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수도권 지역 운행 제한이 강화됐습니다. <br /> <br />평일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 수도권 지역의 운행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. <br /> <br />차량이 많이 몰리는 차고지나 학원가, 항만 등 전국 17개 시도 550여 곳에선 배출가스 노상 단속이 수시로 진행됩니다. <br /> <br />터미널이나 차고지, 주차장 등에서 지자체 허용 기준 이상으로 공회전할 경우도 단속 대상입니다. <br /> <br />1차 적발 때는 경고, 2차 적발부터는 최대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 <br /> <br />석탄발전소도 가동을 줄이거나 출력을 제한합니다. <br /> <br />내년 2월까지 최대 16기가 가동을 멈추고 다른 곳도 출력을 80%까지 제한하는 상한제약을 시행합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이번 계절관리제를 통해 최근 3년 평균대비 초미세먼지 농도 '나쁨' 일수를 최대 나흘 정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한정애 / 환경부장관 : 제3차 계절관리제의 국민참여 슬로건은 '걷고, 끄고, 외쳐요, 푸른하늘!'입니다. 여러분과 함께 늘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하지만 국내 초미세먼지 배출량의 절반 정도를 제조업 부분이 차지하고 있는 만큼 민간 부분의 참여도를 좀 더 높일 수 있는 대책이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최명신입니다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최명신 (mschoe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1205045831148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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