【 앵커멘트 】<br /> 껑충 뒨 종합부동산세 부과가 현실화되면서 곳곳에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.<br /> 피치못할 사정으로 다주택자가 돼도 정부가 예외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인데, 심지어 물려받은 시골 땅에 아버지가 사는 집이 일부 걸쳐 있어도 다주택자로 세금이 중과됐다고 합니다.<br /> 배준우 기자입니다.<br /><br /><br />【 기자 】<br /> 경기 수원시의 한 아파트를 소유한 A 씨.<br /><br /> 작년에는 종부세 대상이 아니었지만, 4년 전 증여받은 시골 땅 두 필지 때문에 올해 140만 원을 부과받았습니다.<br /><br />▶ 스탠딩 : 배준우 / 기자<br />- "증여받은 토지에 부친의 집 일부가 걸쳐 있어 2주택이 됐고, 40년 전부터 이웃에 살아온 다른 사람 명의의 주택도 잡혀 3주택이 됐습니다."<br /><br />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종부세를 내게 된 A 씨는 아버지가 선의를 베푼 건데 다주택자가 됐다고 토로합니다.<br /><br />▶ 인터뷰(☎) : 종부세 사례자<br />- "이웃 사람이 생활이 어려우셔서 45년 전부터 아버님 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