오늘부터 수도권 사적모임 6명까지…방역패스 확대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최근 코로나19 국내 신규 확진자가 5,000명대까지 늘고,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도 크게 늘고 있죠.<br /><br />여기에 오미크론 변이 확산 우려까지 겹치면서 오늘부터 방역수칙이 강화되는데요.<br /><br />무엇이 어떻게 바뀌는지 소재형 기자가 짚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오늘부터 가장 크게 달라지는 점은 사적 모임 제한 인원입니다.<br /><br />기존 10명까지 허용됐던 사적 모임 최대인원이 수도권은 6명, 비수도권은 8명으로 제한되고, 백신 미접종자는 1명만 참석이 가능합니다.<br /><br />코로나19 확산세를 꺾기 위해 방역패스 적용 장소와 연령도 대폭 확대됩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실내체육시설과 유흥시설 등 고위험 시설에 적용되던 방역패스가 식당과 카페, 학원 등으로 더 늘어납니다.<br /><br />다만, 시장과 마트, 결혼식장과 장례식장 등 참석자를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운 장소는 예외를 뒀습니다.<br /><br />이들 시설에 입장하기 위해서는 6개월 유효기간의 방역패스를 인증하거나, 48시간 내에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.<br /><br />일단 현장에서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일주일간의 계도 기간을 두고,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본격적인 제재는 오는 13일부터 시작됩니다.<br /><br />한편, 내년 2월부터는 청소년 유행을 막기 위해 방역패스 적용 연령을 18세에서 11세로 대폭 낮춥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 기존 방역패스에서 제외됐던 12~18세도 방역패스 대상에 포함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소재형입니다. (sojay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