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야가 이른바 '대장동 방지법'으로 불리는 3가지 법안 가운데 도시개발법과 주택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어제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도시개발법과 주택법 개정안을 상정해 의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도시개발법 개정안에서 민간참여자 이윤율 상한선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따라 10% 이내로 정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밖에 민관합작 도시 개발사업 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은 여야 이견 없이 통과됐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개발이익의 50%를 개발부담금으로 환수하도록 하는 '개발이익 환수법'은 여야 대립으로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못했습니다.<br /><br />YTN 김태민 (tmkim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11207050124517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