607조 7천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오늘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 3일 국회가 당초 정부 안보다 3조 3천억 원 증액한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액이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되고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에 대한 맞춤형 재원이 늘어나는 한편 치료제 구매와 병상 확보 등에 필요한 방역 재원도 보강됐습니다. <br /> <br />청와대는 앞서 문 대통령이 언급한 대로 '완전한 회복과 강한 경제를 위한 확장적 편성'으로 평가받길 기대한다며, 전체 세출 예산의 70%가량을 상반기에 배정해 즉각 집행 준비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오늘 회의에서는 이 밖에도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 아동에게 아동수당과 함께 매월 영아수당 30만 원을 추가 지급하는 내용의 '아동수당법' 개정안과, 역시 내년부터 출생한 모든 아동에게 1인당 2백만 원의 바우처를 지급하는 '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' 개정안도 의결됐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YTN 나연수 (ysna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11207115617116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