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살해 아닌 '아동학대치사도 엄벌'...최대 '징역 22년 6개월' / YTN

2021-12-07 0 Dailymotion

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아동학대치사죄로 징역 22년 6개월까지 선고할 수 있게 양형기준을 대폭 올리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아 살해죄가 아닌 치사죄로 기소되더라도, 학대로 아동이 숨진 책임을 무겁게 묻겠다는 취지입니다. <br /> <br />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생후 16개월 입양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이른바 '정인이' 사건 재판에서 핵심 쟁점은 살인의 고의성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양모 장 씨의 주된 범죄사실을 살인으로, 예비적 범죄사실은 아동학대치사로 적용했는데 고의성이 인정되면 살인죄로, 그렇지 않으면 아동학대치사죄로 처벌해달라는 취지였습니다. <br /> <br />아동학대치사죄의 기본 권고 형량 범위는 4년~7년이지만 살인죄는 10년~16년에다 가중 요소까지 인정되면 무기징역 이상도 선고가 가능해 처벌이 훨씬 무겁습니다. <br /> <br />양모를 살인죄로 엄벌해달라는 탄원서와 진정서 수만 건이 법원에 접수됐던 것도 그래서입니다. <br /> <br />양모 장 씨는 줄곧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1심은 무기징역, 2심은 징역 35년을 선고하며 모두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봤습니다. <br /> <br />정인이 사건이 이제 대법원 판단만 남겨둔 가운데, 앞으로는 아동학대치사죄 처벌도 강화됩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양형기준 수정안을 마련했는데, 죄질이 나빠 형량이 가중될 경우 기존 6년~10년 사이였던 권고 형량이 7년~15년으로 대폭 높아졌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황이 긍정적 참작 사유보다 2개 이상 많아 죄질이 매우 나쁠 경우 최대 '22년 6개월'까지 형량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살인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아 치사죄로 기소되더라도 학대로 아동을 숨지게 한 만큼 책임을 무겁게 물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. <br /> <br />양형위는 처벌기준이 새로 마련된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살해죄의 양형기준도 신설했는데, 죄질이 나쁘면 최소 20년에서 무기징역 이상도 선고할 수 있게 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양형위 관계자는 이번 수정안은 아동학대범죄를 엄히 처벌해달라는 국민적 공감대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양형위는 다음 달 한 차례 더 회의를 열어 양형기준 수정안을 확정한 뒤 공청회 등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내년 3월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할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YTN 김경수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경수 (kimgs85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1207183111857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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